3개소 추가 선정, 운행 대상지 기준 완화

청주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로 내수읍이 포함됐다. 사진은 내수행복택시승차장. 청주시 제공.
청주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로 내수읍이 포함됐다. 사진은 내수행복택시승차장. 청주시 제공.

[한지혜 기자] 청주시가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마을 범위를 확대한다.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읍·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읍·면 소재지나 전통시장까지 오갈 수 있는 택시다. 공영버스 요금 500원(중고생 400원, 초등생 2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최근 행복택시 운영지침을 개정해 행복택시 운행 마을 선정 기준을 마을 소재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기존 7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서 400m 이상 떨어진 마을로 완화했다.

대상 마을은 기존 52개에서 55개로 늘어난다. 포함된 3개 마을은 내수읍 ▲구성1리 원구성 ▲은곡1리 오리골 ▲은곡2리 꼬장배기 마을이다. 대상 가구는 268가구, 601명이다.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이용시간 30분 전 읍·면 행복택시 사업자에게 전화해 신청하고, 하차 시 운행일지에 서명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골마을 행복택시가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운행 마을 선정기준을 완화해 운행 지역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농촌지역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택시 미터요금에서 운행요금을 뺀 나머지 운행손실금은 시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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